# 계약 해제권
계약 해제권은 이미 맺어진 계약을 일방 또는 쌍방이 법에서 정한 사유나 약정된 조건이 있을 때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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