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발 집어넣고

'고개·발 집어넣고'는 한국 형법상 특정 불법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체벌이나 전시 행동 지침 등 맥락상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웅크리는 표현으로 등장하나, 독립된 법적 정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고 발을 집어넣어 몸을 보호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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