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명단 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객명단 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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