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 도용 처벌

고객정보 도용 처벌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서 피해자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일수록 처벌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타인의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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