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한국 법률에서 고금리는 대부업 등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간주되어 청약인에게 반환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7조에 따라 불공정한 고리대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대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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