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사채 피해 대응

고리사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피해자는 대출원금만 상환 의무가 있으며,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고, 폭력·협박 등 불법행위 시 형법상 사기·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경찰이나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에 상담하여 법적 구제와 피해구조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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