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 취하

고발장 취하는 고발인이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발인이 고발 사유를 포기하거나 재고하여 공식적으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고발장 취하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취하가 범죄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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