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방가

고성방가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규정된 행위로, 이웃이나 주변에 소란을 피워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고성이나 방탕한 소음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밤늦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 시 벌금이나 구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 등 특정 장소에서도 소란행위로 금지되어 별도의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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