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기간,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 까?
성추행고소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시효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일정 기간 안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이 있어도 그 범죄에 대해 고소를 받아 처리할 수 없고, 고소를 전제로 한 처벌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고소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