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와고발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나를 상대로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런 범죄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공익 신고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 중심의 신고이고,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범죄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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