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이의신청

고소인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2에 따라, 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해 이의 있는 경우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30일 이내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기소를 요구하며, 검사는 이를 심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합니다.
이는 피해자(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불복 시 법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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