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너도 죽는다'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표현은 아니며, 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며 "고소하면 너도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속어입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 시 가해자가 보복으로 살인 등의 고의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공포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속히 하는 것이 안전하며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