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 경우 피해자나 대리인이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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