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상

고속도로 상(고속도로등)의 법률적 정의

고속도로 상은 법률상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부르는 용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이 구간은 일반 도로보다 높은 속도로 운행되는 구간으로, 안전을 위해 특정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상을 통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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