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상 차로

고속도로 상 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지정차로제를 적용받아,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각 차로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된 주행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대형차 등 제한), 2차로가 모든 자동차 주행차로로 운영되며,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가 1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고속 운행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된 법적 구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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