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역주행

고속도로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이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교통의 안전을 위해 엄격히 규정된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역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므로 난폭운전(제46조의3)에도 해당되어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절대 시도하지 말고, 실수 시 즉시 정지 후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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