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 보장

'고수익 보장'은 투자나 사업 유치 과정에서 특정 수익률을 확실히 달성할 것처럼 속이는 표현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허위광고)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며, 실제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당국 신고나 형사고발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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