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발급

“고용노동부 발급”이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관련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등 노동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나 증명서를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내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공적 서류’이므로, 위조·변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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