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허위 서류 제출, 자격 미달자 고용, 또는 사실과 다른 신청 등 부정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상해 보상보험법 제108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며, 부정수령액의 3~10배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주로 저지르는 위반으로, 취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자금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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