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처벌

'고용 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 용어는 아니며, 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징벌)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나 불이익 처분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등으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 판정 시 사용자에게 복직·임금 지급 등의 구제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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