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한국 민법상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제공받는 관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 개정 논의에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실질적 고용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정한 계약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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