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예: 파생결합증권,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수익 가능성,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규정되며, 판매자는 고객의 이해와 동의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 발생 시 투자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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