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스프링쿨러 작동시켜

'고의로 스프링쿨러 작동시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를 의도적으로 작동시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 장난이나 보복 목적으로 발생하며, 피해 발생 시 민사상 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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