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보복운전

고의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과 구분되며, 보복 목적의 고의성이 핵심으로 사고 발생 시 특수상해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 급제동, 추격 등의 반복 행위로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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