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소란 업무방해

'고의 소란 업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서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소란 행위나 욕설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소음이나 거친 언행으로 업무 흐름을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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