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소음

'고의 소음'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며, 주로 층간소음 등 민사 분쟁에서 일부러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 소음을 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소음과 달리 고의적인 피해 의도가 핵심으로, 아파트 단톡방 사건처럼 압박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이웃에게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괴롭히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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