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소음 독서업무

'고의 소음 독서업무'는 한국 법률에서 정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 독서 공간에서 고의로 소음을 내어 타인의 독서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보이며, 도서관법 및 경범죄처벌법상 공공질서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정숙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이용자 간 소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경고제나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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