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충돌 특수상해

'고의 충돌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로,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고의로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보복운전 중 의도적인 차량 충돌로 발생하며,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물 휴대가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