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파손

고의 파손은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의도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실로 인한 손괴와는 달리 고의적인 손괴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범행의 의도와 고의성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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