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특별한 애착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 등 지방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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