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길

한국 법률에서 골목길은 주로 도시계획법과 도로법상 '지자체 관리 도로'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분류되며, 폭 4m 미만의 좁은 주택가 간 길을 가리킵니다. 이는 차량 통행이 제한적이며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 도로로, 골목상권 활성화나 주택정비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귀갓길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대상입니다. 위급 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안전 보행로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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