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에서 피해자를

'골목에서 피해자를'은 한국 형사법상 특정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사례에서 골목길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을 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폭행 피해자가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불법한 시비나 폭행에 직면하면 과도한 반격 없이 방어하며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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