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협박

공갈·협박은 형법 제350조(공갈)와 제283조(협박)에서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약속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2]
공갈은 실제 재물 송금을 유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1][2]
친족 간에는 공갈죄가 친고죄로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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