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적인 망신주기

'공개적인 망신주기'는 직장 내에서 다수의 동료나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업무 능력 비하나 무시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예를 들어 이사장이 회식에서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건배사를 시켜 망신을 주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며 고립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괴롭힘으로 보고 피해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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