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비난 모욕죄

'공개 비난 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 제2항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모욕죄의 한 형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비하·모독하는 표현을 한 때 성립합니다. 단체 채팅방 등 공개적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목한 모욕적 발언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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