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격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격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위험물 사용 시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두 죄는 주로 지속적 괴롭힘에서 발생하며, 피해자 불안 유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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