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떼기

'공고문 떼기'는 채권자가 공매(공개매각) 절차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공시한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고문이 부착된 기간(보통 1개월)이 지나야 공매가 성립되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자가 공고문을 무단으로 제거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매 절차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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