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훼손

'공고문 훼손'은 공공기관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공고문(입찰 공고, 채용 공고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변형시켜 그 내용을 읽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입찰 유의서 등에서 낙찰자나 관련자의 책임으로 규정되며, 기관은 훼손 시 반환 경비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 훼손죄(형법 제225조)와 연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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