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지배하는 공공성을 띤 기업·법인·행정기관을 의미하며, 정보공개법·청탁금지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변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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