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운동기구 파손 재물손괴죄

공공시설의 운동기구를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손괴하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시설처럼 공공재산일수록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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