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 큰소리

'공공장소 큰소리'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공공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고함을 지르며 타인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나 폭력행위등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되며, 피해자 신고 시 경찰이 즉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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