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의 법률적 정의
공공처리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장, 공공주택 등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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