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담합 부당한

공동담합 부당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사업자가 가격 결정, 판매 조절, 입찰 낙찰자 선정 등을 사전에 합의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으로 엄격히 제재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들이 입찰가를 미리 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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