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 아파트 공용 공간 침입 시 처벌 기준과 사례
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은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처벌. 실제 사례와 FAQ로 쉽게 설명.
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에 들어가 머무르거나 배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은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처벌. 실제 사례와 FAQ로 쉽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