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현관·복도

'공동현관·복도'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입구와 통로를 의미하며, 개별 호실 외의 공용 부분으로 법적으로 주거 공간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머무르거나 배회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무단 침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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