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불법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거래입니다. 불법 공매도는 이러한 공매도 절차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본시장법 제176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증권거래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지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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