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공공의 기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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