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비밀

공무상비밀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형법 제140조 등에서 규정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됩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등 특정 공무원의 비밀누설을 가중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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