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불법행위

공무원불법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국가가 대신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로, 피해자가 공무원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공적 지위를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배상 후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7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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