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재산분할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은 공무원이 이혼할 때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근무 중에 적립한 연금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배우자도 정당한 몫을 나눌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 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계산하여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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